이재명 영장 기각에…"내집 폭파하겠다" 14차례 허위신고한 60대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0-05 16:15: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을 폭파하겠다고 하루에 14차례나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60대) 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추석 연휴 중인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께 112로 전화해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에만 그는 비슷한 내용으로 14차례 신고를 반복했다.
A 씨는 경찰이 찾아와 신고 경위를 묻자 "인민공화국이냐"며 마구잡이로 욕설을 하는가 하면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공산당이냐"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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