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

김광호

| 2018-12-05 16:20:59

당정,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규제 완화하기로 결정
軍작전수행 지장없는 선에서…2470만㎡는 개발권 지자체 위탁
김태년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경두(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개최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 간소화, 출입 자동화 시스템 확대 설치 등을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그동안 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해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63%가 강원도, 33%는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 1317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개발 등이 예정된 2470만㎡ 부지의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는 농경인, 관광객들은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출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면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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