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
김광호
| 2018-12-05 16:20:59
軍작전수행 지장없는 선에서…2470만㎡는 개발권 지자체 위탁
김태년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개최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 간소화, 출입 자동화 시스템 확대 설치 등을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그동안 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해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63%가 강원도, 33%는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 1317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개발 등이 예정된 2470만㎡ 부지의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는 농경인, 관광객들은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출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면서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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