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개최키로
남궁소정
| 2019-08-26 17:12:21
오전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오후 법사위 3당 간사 합의
이틀 청문회 특수 사례 아냐…국민 청문회는 안열려
최기영(과학기술)·조성욱(공정위) 청문회와 겹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 법사위 간사단 합의를 통해 다음 달 2~3일로 정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이틀 청문회 특수 사례 아냐…국민 청문회는 안열려
최기영(과학기술)·조성욱(공정위) 청문회와 겹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 회동에서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31일, 다음 달 1∼2일 양일을 제시했으나 두 간사의 요구에 따라 2∼3일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합의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에 대해 이틀간 철저히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그 의혹들이 제대로 국민께 밝혀질 수 있도록 (청문위원들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추진해온 이른바 '국민 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며, 2일이나 3일 중 하루를 택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9월 초 사흘 청문회' 주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이들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청문회가 특수한 사례는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역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 회동에서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31일, 다음 달 1∼2일 양일을 제시했으나 두 간사의 요구에 따라 2∼3일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틀로 합의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에 대해 이틀간 철저히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그 의혹들이 제대로 국민께 밝혀질 수 있도록 (청문위원들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추진해온 이른바 '국민 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다음달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며, 2일이나 3일 중 하루를 택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9월 초 사흘 청문회' 주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이들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청문회가 특수한 사례는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역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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