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민회의 활성화해야'…SH공사,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청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4-05-07 16:03:4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을 만들고 고치거나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회의체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규정할 뿐,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실제로 회의체를 구성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임하거나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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