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자 기분 나쁘다" 10대 여자친구 수차례 폭행한 20대 벌금형
박지은
| 2018-10-03 15:58:50
1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잠을 못 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며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8)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귀가하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신과 말다툼하던 어머니를 때리려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고, 11월에는 B씨가 과거 잘못을 지적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배와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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