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 예정인 청년고용촉진법, 2023년까지 5년 연장
탄력근로제 확대법, 경사노위 논의 지켜보고 내년 2월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노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몰기한 연장,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21일에 공청회를 진행한 후 오후에 의결할 계획"이라며 "혹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24일에도 소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부개정법률안에 신설되는 법안도 많이 있어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 해줬으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이 이런 부분을 거쳐야 하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심사를 마치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6일 전에 넘겨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청년고용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내년 일몰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법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토록 한 청년 의무고용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임 위원장은 "의무고용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합의할 수 없었다"며 "일단은 유효기간 연장만 합의해 (정부안으로) 의결했다. 청년 의무고용규정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심사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후 내년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 의원은 "1월, 2월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논의 결과를 봐서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되, 경사노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