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합천군, 집중호우 피해신고 창구 운영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5-07-24 16:20:46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온라인 병행 접수

경남 합천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3일부터 '자연재난 피해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창구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언제든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피해 유형에 따라 안내받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야 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합천군청 소관 부서와 읍·면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합천군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일반 재난지역의 간접 지원 항목 외에도 13개 항목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 안전 전광판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접수 기간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빠짐없이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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