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에 "선생님 지키려면 법·제도 뒷받침해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0-22 16:00:20
국회 기자회견서 현장 지원의 한계 짚고 교권보호 3법 개정 제안
11월 6일 국회 입법 토론회 개최...현장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 병행
경기도교육청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 ▲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0일간의 현장 지원에서 확인한 제도적 한계를 알리고, 교권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아 국회의원과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단 부단장 및 교원단체·노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지난 8월 22일부터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10월 8일 기준 접수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으로 총 170건이다.
교권보호단은 사안별로 전담관을 배정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방문부터 후속 관리까지 함께하고 있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관련 조치를 협의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00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지원만으로 신고 이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는 교원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교육청은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법적 분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교권보호 3법 개정 방향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조사·소송 과정에서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종결된 교원의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협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지원부터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시작한 교권보호의 노력을 법과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22일 조원청사에서 안민석 교육감과 교군보호전담관, 시민교권보호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을 알린 바 있다.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아동학대 피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해 1대 1대 전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할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지난 달 18일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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