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임명…청문보고서 없이 16번째
김광호
| 2019-07-16 16:21:29
현 정부서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16번째 고위공직자
朴정부 10명 이미 넘었고, MB 17명도 곧 넘어설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6명이 됐다.
고민정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던 장관급 인사 10명의 기록은 넘어섰고, 이명박 정부의 17명에 근접했다. 이달 말 예상되는 개각까지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기록도 곧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해온 만큼, 이번 임명 강행에 따라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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