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미 40년 전 첫발"

박지은

pje@kpinews.kr | 2024-05-02 15:57:14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맞춰 내놓은 의사단체 성명에 대해"첩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2일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 대규모 현대식 시설을 갖춘 국내 한 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 모습. [대한한의학회 제공]

 

대한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라며 "특히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관련 부처(복지부,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단체(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석 구성됐다.

 

대한한의학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와 함께 "당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한의학회의 설명이다. 

 

대한한의학회는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분야의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미 40년 전 첫발 내딛어

기초지식 없는 의사단체 안전·유효성 궤변 안타까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

 

당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관련 부처(복지부,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단체(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석해 구성됐다.

 

세부일정을 살펴본다.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2011년과 2014년, 2017년 3회에 걸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설문조사에서 첩약이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

 

□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분야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 없는 허위주장이다.

 

□ 최근 의료공백으로 질병치료에 대한 불안과 불편의 고통이 큰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사단체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일삼기보다는, 하루빨리 진료실로 돌아오기 바란다.

 

□ 국민건강은 '이재'보다 '진심'에서 나온다는 점을 되돌아본다.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과 근거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1일

대한한의학회 회장 최도영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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