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황정원

| 2019-01-30 16:09:52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징역 8년 선고
백남기 시신부검 영장 '조건부' 발부해 여야 모두에게 비판받기도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7)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그해 7월20일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성창호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지난해 7월20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6년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이외에도 각종 대형비리 사건의 영장심사도 맡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9월에는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조건부' 발부해 여야 정치권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