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달만에 정상화…재판관 3인 국회 통과

김광호

| 2018-10-17 15:39:13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통과
헌재, '파행 운영' 6인 체제 끝내고 '9인 완전체' 꾸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해소되게 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한 가운데,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모두 가결됐다.

 

▲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었고,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반대 33표·기권 4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반대 23표·기권 5표)를 득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담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문제삼아 충돌했고,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본회의 표결도 불발됐다.

 

이로 인해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파행 운영됐다.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이날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