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김다운 구속기소

임혜련

| 2019-04-15 16:19:22

강도살인과 공무원 사칭, 주거침입 등 7개 혐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김다운(34) 씨가 구속기소됐다.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강도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 자격 사칭, 주거침입, 밀항단속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김다운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김다운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다운은 범행 전 이 씨 부모의 집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차에는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다.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조선족 공범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이후 공범 3명은 같은 날 11시 51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도주했다. 김 씨는 외국으로 달아나기 위해 흥신소에 밀항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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