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일부 승소
황정원
| 2019-02-22 15:31:32
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돼 1억원 줄어
'지급 땐 경영상 어려움' 사측 주장 배척
앞서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연 700%)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원금 6588억 원이고,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 1조926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 원(원금 3127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급 땐 경영상 어려움' 사측 주장 배척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 원 줄었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1년에 정기상여금(연 700%)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원금 6588억 원이고,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 1조926억 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 원(원금 3127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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