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산재 가입자 8명?…보험된다면서 숫자는 '깜깜이'
임혜련
| 2018-10-11 15:27:11
특수고용직, 노동자 수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산재보험 혜택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2.6%뿐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서울 강남구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산재보험 가입 직종 실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에 산재 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이 중 단 8명 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됐다.
대리운전 기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9개의 특수고용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해당 직종의 노동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문제점이 특수고용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다
전국의 퀵서비스 노동자는 업계 추산 17만명이지만 산재 가입 대상은 6198명이며 이 중 가입자는 불과 3670명뿐이다.
특히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는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입대상은 47만명,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6만명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이에 "(산재보험 가입) 직종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직종에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올해 5월달 언론보도에서 고작 12명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고, 지난 인사청문회 때도 언급됐다"며 "국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12명"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 더불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직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9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9개 업종은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대부분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에어컨 설치·수리기사나 배달노동자 등 많은 업종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결국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눈치를 보거나, 직종 제한이 걸려서 가입하지 못한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갑을 관계의 '을'도 아닌 '병', '정'이 되고 만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아무리 적용 범위를 높이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특고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며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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