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국회사무처, 의안과 점거한 한국당 고발해야"
김광호
| 2019-04-26 16:01:46
"사무처,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 방치해… 고발조치 해달라"
민주당, '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나경원 외 18명 의원 고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6일 "국회 사무처가 자유한국당의 의안과 점거를 방치하고 있다"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 사무총장을 찾아 면담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불법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을 사무처가 공식적으로 한국당에 알리고,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없는 곳이 돼버렸다"며, "아무 제재를 안 하고 조치를 안 취해 한국당의 행위가 과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도 "입만 열면 정의사회 구현, 헌법 수호한다는 사람들이 법 위반을 알면서도 외부 사람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꾸짖을 수 있느냐"면서, "엄정히 질서가 섰을 때 국회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태 사무총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국회 방호 인력으로는 점거 상황을 해소하기 어렵고, 해결책이 없어서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권력 부분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더군다나 제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 그리고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춘석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 추진단' 단장과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회법 제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증한 영상에 대한 추가 확인을 통해 고발 대상을 차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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