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대공혐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 만에 오인 신고 결론

김광호

| 2019-07-17 16:08:54

"신고자, 현장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 진술"
군경, 초계기·군함·경비정 투입해 수색·정찰작전 전개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 종료

군 당국은 17일 오전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는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

▲ 어구 부표.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판단근거로 △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는 점 △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잠항 중인 잠수함의 내부에서 해수면 위로 외부를 관측하는 장치인 잠망경은 항해와 정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육군에서는 관측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17분쯤 행담도 휴게소 인근 서해대교 아래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군에 접수됐다"며 "신고자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 물체를 발견하고 관계당국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군 당국은 수중 침투 등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전개해 주변 해역과 육상에 대한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펼쳤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이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합동정보조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군·경은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 정찰과 차단 작전을 종료했다.

군 관계자는 "부표가 뒤집어져서 떠내려올 경우, 간혹 잠망경처럼 보일 수도 있다"며 "군에서 부표가 떠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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