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악재에 경기도 재정난까지'…평택항 배후단지, 공사채 추가 발행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10-06 15:50:38
완공 시기 2028년 말로 연장…지방공기업법 한도 내 유동성 확보 모색
경기도가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완공을 위해 지난 달 행정안전부에 3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감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해당 부지의 미분양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 여건마저 악화하며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자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6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족 자금을 충당하고자 300억 원 상당의 공사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항만공사는 지난 해 4월 100억 원, 올해 1월 각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을 위한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 연말에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초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비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발행 액 300억 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공사채 발행 한도(순자산액의 2배-2112억 원 이내)를 충족해 행안부 승인 기준인 부채비율 200% 이내를 준수(공사채 발행액 포함 공사 부채 비율 53.2%)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항만공사가 이처럼 공사채 추가 발행에 나선 이유는 해당 부지의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당초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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