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 '사커킥' 축구선수 출신 40대, '미필적 살인 고의' 징역 25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20 15:44:48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서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이른바 '사커킥'으로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 40대가 미필적 살인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범죄 전력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축구선수를 해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비춰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턱뼈가 골절된 B 씨는 당시 행인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전치 8주 상당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가해 남성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을 저지르고, 이어 집에 어머니만 있는다는 말을 듣고 집까지 함께가서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출소 후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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