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4-04 15:57:09

경남 의령군은 '일상 돌봄 사업'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의령군 청사 전경[의령군 제공]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중·장년(40~64세)이다. 의령군은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은 두지 않고 돌봄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재가돌봄·가사 서비스와 병원 동행·심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대상 희망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챙겨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의령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및 권리구제 조사 실시

 

의령군은 4월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와 함께 위기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사업의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 권리구제 대상자 총 733건에 대해 이뤄진다.

 

확인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권리구제 조사를 통해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선정 기준이 낮은 타 보장제도를 안내하고 긴급지원·사례관리지원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시킬 방침이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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