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김광호
| 2018-08-16 15:16:1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62·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거짓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