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쇼핑 뇌물' 전병헌 징역 8년6개월 구형

황정원

| 2019-01-28 15:28:32

한국e스포츠협회 통한 뇌물수수·자금 횡령 등
징역 8년6월·벌금 6억·추징금 5억여원 구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홈쇼핑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6000만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고 기억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e스포츠협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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