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징역 4년6개월
황정원
| 2018-12-12 15:12:09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에게 4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으며 제한속도 2배를 넘겼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서 있던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A(20)씨와 뮤지컬 배우 겸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로 확인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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