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효상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박지은

| 2019-05-30 15:21:0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 유출한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UPI뉴스 자료사진]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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