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효상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박지은
| 2019-05-30 15:21:00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 유출한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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