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아라가야 유적지 '고도 지정' 추진-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30 15:44:50

경남 함안군은 29일 부군수와 관련 부서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라가야 지역의 고도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아라고도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함안군 제공]

 

이번 '고도 지정' 추진은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특정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신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 가야 최대의 왕궁지인 가야리 유적, 아라가야 토기 생산유적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야문화의 정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분군 일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역사문화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고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65명, 상반기 65개 농가에 배치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난 27일 함안군의 상반기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입국했다. 상반기 동안 총 165명이 함안지역 63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함안군은 지난해부터 영농철에 발생하는 농가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조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결혼이민자 가족‧친척들을 초청방식으로 맞이하고 있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입국과 동시에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고용주로부터 인정받은 성실근로자는 추가 3개월간 체류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 대비 계절근로자가 3배 이상 증원된 만큼 근로기준과 인권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함안군 농촌인력 수급의 구조적인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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