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국조·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서 처리

김광호

| 2018-12-15 15:05:11

3당 원내대표, 17일까지 채용비리 국조특위 구성 합의
탄력근로제 확대·유치원3법·김상환 대법관 등 처리키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5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유치원 3법' 등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5당의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 3당은 오는 17일까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은 적극 논의 후 처리할 계획이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 후 표결처리키로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2월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2.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 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3.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한다.

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 처리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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