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신세계 등 대기업 회장 4명 약식기소

김이현

| 2018-11-21 15:04:06

카카오·신세계·셀트리온·중흥건설 등 벌금 1억원 구형

검찰이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카카오 등 대기업 회장 4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 신세계 면세점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4명과 롯데, 한라 등 계열사 13곳을 각각 벌금 1억원씩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주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세계그룹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주주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계열사 3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각각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중흥건설은 2015년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그룹 9개 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하위 계열사 16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라 역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채무보증현황을 누락한 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는 대기업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등을 누락하는 등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인지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단 11건(6.2%)만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경고', '벌점 부과'만 하고 사건을 끝냈다"면서 "기존에 공정위가 고발한 일부 사건보다 더 무거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경고처분만 하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소를 피한 부당종결 사례 100여 건 중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으나 공소시효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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