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동료까지 몰카, 실형 선고

박지수

| 2018-08-10 15:04:36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 치맛속 촬영
30대 남성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 동료 치맛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몰카 촬영이 직장 동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지컷=강현]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 시내 모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로 모두 11명의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동료인 A(30·여)씨의 전화를 고치는 척 하면서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15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적시했다.

황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KPI뉴스 / 박지수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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