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납 혐의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12-08 15:06:50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민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 운동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1심 선고에 불복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주민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으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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