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강력 단속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08-22 15:09:42

소비쿠폰 재판매 차액 현금 수취, 이용 불가 업체 단말기 대여 등

화성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한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에 나섰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2642)'를 운영해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쿠폰 재판매 차액 현금 수취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닌 가맹점이 단말기를 대여해 결제한 경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지난 12일 비봉면과 새솔동 인근 상권에서 경기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합동 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단체 대상 계도 문자 발송 △카드뉴스 제작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와 홍보, 단속을 동시에 추진해 건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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