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 취소 소송 이겨
강혜영
| 2018-12-13 14:55:33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2)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으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0)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 사건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0월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안 전 국장과 별도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다.
안 전 국장은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고, 현재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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