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합의서 '무력증강' 문구 수정, 사실 아니다"

임혜련

| 2018-12-17 15:11:51

국방부 "향후 군사공동위 가동시 다양한 의제들과 함께 협의할 것"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서 조항 중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중앙일보는 "국방부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라는 표현이 현재는 쓰지 않는 용어인 만큼 향후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3일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정기총회에서 국방부가 해당 문구의 수정 계획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현수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서를 수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서 자체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래의 사안으로 그때 논의가 되고 재개가 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서도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구를 수정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문제는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갈 사안이지, 아직 (문구 수정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합의서 중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관련 문구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문구를 이번에 포함한 내용"이라면서, "이 문제는 향후 군사공동위가 구성·가동되면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다양한 군사현안 의제들과 함께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은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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