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집유…확정 땐 의원직 상실
장기현
| 2018-12-14 14:51:18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처벌되는 사례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오 판사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또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 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도 수석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의 편성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방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을 가졌음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