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남궁소정
| 2019-05-28 15:19:15
외교부 "사안 중대성 감안해 형사고발"
"강효상 의원은 직접적인 원인 제공"
외교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급 외교관 K씨와 이 외교관에게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서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급 비밀인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K씨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을 포함해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의결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징계 의결 대상 직원은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 등 모두 3명이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무상 연관이 없는 K씨에게 전달될 정도로 주미대사관 내부에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다른 직원 2명에게도 책임을 묻게 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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