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社 인공유방' 환자 보상대책, '눈속임' 논란

남경식

| 2019-09-30 15:54:04

법무법인 오킴스 "엘러간, 당연한 걸 보상안이라고 내놓아"
엘러간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보형물 제거 권고하지 않아"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들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제품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보상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30일 밝혔다.


▲ 엘러간의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형물 '내트렐 스무스' 제품 [한국엘러간 홈페이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사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발표했다.


엘러간은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 환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00만 원)까지 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형물 교체 수술 시에는 인공유방 보형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환자들이 인공유방 보형물을 최초 이식할 때 지출한 비용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보상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희귀암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해 회당 1000달러(약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거 수술은 물론 검사 비용도 지원하지 않는다. 단, 유방 보형물은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당연한 걸 보상안이라고 내놓는 엘러간이나 이걸 마치 업적이라도 되는 듯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겨 발표한 식약처나 국민들 눈속임하려는 속셈이 뻔하다"며 "이미 인과 관계가 드러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굳이 보상 대책이 없어도 제조물 책임법상 당연히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환자들이 기대한 것은 이미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에 대한 배상안이 아니다"며 "아직 증상은 없으나 위험성 있는 제품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짜 '보상'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상 못 해주겠다는 보상안 발표를 버젓이 내놓은 엘러간과 식약처는 환자들을 더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보상안이 없는 한, 결국 환자들은 집단 대응을 통해 개별적인 구제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엘러간 측은 "국내외 보건 당국은 의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용해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인공유방 보형물의 예방적 제거 및 교체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 BIA-ALCL의 발생률이 0.003~0.03%로 매우 낮다는 점 △ BIA-ALCL의 주된 증상이 '인공유방 보형물 근처의 지속적인 부기 또는 통증'으로 비교적 증상이 명확해 정기 검사 및 증상이 있을 시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 확진 후 5년 생존율이 91%로 치료 예후가 좋다는 점을 언급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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