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지난해 11월 14명 검찰 고발
2016년 고발 사건은 무혐의…유해성 밝혀져 재수사 착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5일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와 서울 소재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촉구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해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은 이 제품을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8월에도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등과 달리 SK케미칼·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