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의혹 수사 검사, 헌법정신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다"

이민재

| 2019-09-16 15:22:43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일선 검사들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 장관은 오후께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정병혁 기자]


조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그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것에 대한 입장과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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