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특별재난지역 '간접 지원' 3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5-07-30 08:21:30

지원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 필요

최근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군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그나마 군 재정 부담을 크게 낮추고 복구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대피소에서 나온 피해 주민이 산사태로 무너진 집을 살펴보고 있다. [합천군 제공]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 중 최대 80%까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군 재정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간접 지원 항목 24개 지원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은 13개 항목이 추가 적용돼 모두 37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침수 차량과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 토사로 뒤범벅이 된 주택을 자원봉사자들이 정리하는 모습 [합천군 제공]

 

이 같은 간접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는 자연재난 피해 신고 후 발급된다. 군은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과 읍, 면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 풍수해 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재난 지원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재민 구호비 및 의연금 등 생계 지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된다.

 

김윤철 군수는 "국가 간접지원 범위가 37개 항목으로 확대돼 군민들이 한층 두터운 해택을 받게 됐다"며 "신속한 복구와 행정 지원으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간접 지원 항목으로는 △국세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복구 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 위로금 지급 △농기계 수리 지원 △지적층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감면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위기가족 긴급지원 △농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우체국 예금보험 납입유예 △법률지원 서비스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유예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취업 지원 서비스 유예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24개 항목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지원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겅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 13개 항목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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