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혼자 사는 고객의 '마지막 준비' 돕는다…웅진프리드라이프와 협력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 2026-11-03 14:37:49
신한투자증권이 웅진프리드라이프와 손잡고 1인가구를 위한 신탁서비스에 장례 지원 기능을 추가한다.
신한투자증권은 3일 웅진프리드라이프와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 고객을 위한 상조·라이프케어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28일 웅진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과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1인가구 확대에 따른 금융서비스 수요 변화와 맞닿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가구 형태가 달라지면서 자산을 누구에게 남길지뿐 아니라 사망 이후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금융서비스의 고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1인가구신탁은 고객이 맡긴 자산을 생전에 관리하고 생활비 지급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사망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 재산을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번에는 상조업체와 협력해 금융자산 관리 외에 장례 준비 기능을 보완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별도의 상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장례 유형과 제공 범위는 해당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장례가 발생하면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가입한 상조상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여행 등 다른 생활서비스로 전환할 수도 있다.
사후 재산 처리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고객이 생전에 지정한 사망통지인이나 사후수익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이 시작된다. 상조 등 제휴서비스에 필요한 비용과 세금을 처리한 뒤 남은 자산은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신탁 가입 자체가 상조서비스 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조업체와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사망 이후 재산 지급도 지정인의 서류 제출과 계약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자산 관리와 장례서비스의 계약 주체 및 제공 조건이 구분되는 셈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상조업체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2일에는 교원라이프와 업무협약을 발표하고 무빈소형부터 고급형까지 장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당시 고객이 희망할 경우 별도 비용으로 유품정리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웅진프리드라이프와의 제휴로 상조 관련 서비스 연계 범위가 추가로 확대됐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1인가구 고객에게는 금융자산 관리뿐 아니라 장례와 사후 절차를 자신의 뜻에 따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고객이 필요한 상조서비스를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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