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처리
김광호
| 2019-03-11 15:13:52
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해 국민의 생명지킬 것"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 대책 법안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꼽혀 왔다.
행안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행안위 안으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이 처리되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되게 됐다"면서 "각종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의결해 오는 1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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