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재산 등…'기수 파괴' 윤석열 청문회 쟁점 3가지
김광호
| 2019-06-18 15:56:26
적폐수사 관련해선 야당 '정치적 중립성' 집중공세 예상
60억대 재산도 집중 공세 대상…검찰 고위 간부중 가장 많아
법사위 의원들 "윤 후보자 자격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문재인 대통령에게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검찰 개혁·적폐 수사·60억대 재산' 등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날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과 의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국정농단·사법농단 등의 '적폐수사'와 배우자 명의로 된 '60억대 재산'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가 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이를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검찰의 내부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활용됐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 당시 고검 검사였던 윤 후보자를 기존에 고검장급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혔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가 낮은 윤 후보자를 파격적으로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찰의 기수 문화를 깨는 첫 본보기가 된다.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이 되는 첫 사례이며, 연수원 기수도 다섯기를 훌쩍 뛰어넘었다.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집단으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의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19~22기인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이 옷을 벗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후보자의 임기 내내 검찰 개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윤 후보자가 이 과정에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내부의 반발이나 불만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될지 주목된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적폐수사'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6년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를 적극 이끌어왔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윤 후보자가 지명되자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反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 원을 신고해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자 재산의 대부분은 2012년 혼인한 배우자 명의로, 65억여 원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 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 원 정도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 여부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청문회가 순조롭게 열린다면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경우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대한 강한 의중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검찰 내부적으로 파열음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법사위 소속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선거공약인 검찰 개혁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증이 돼서 지명한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도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잘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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