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부정합격 의혹 58명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9-11 14:58:07

경력채용 384명 전수조사…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임기제 31명, 시험도 안 보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 내 3명 채용…'선' 닿아야 가능
권익위 "비공무원 채용·합격자 가족관계는 점검 못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 간 중앙·지역 선관위의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력직 384명 중 15.1%인 58명은 부정 채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익위 조사 결과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명은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먼저 채용된 뒤 시험도 보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서류·면접 시험 포함 경력 채용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패스'한 것이다.

 

31명 중 3명은 5급 공채 시험이나 이에 준하는 승진 시험을 거쳐야만 임용될 수 있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또 3명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고 각각 단독으로 응시해 일반직 7~9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선관위에 ‘선’이 닿는 사람만 응할 수 있는 채용이었던 것이다. A구청의 선거 업무 담당자 아들과 B구 선관위에서 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

 

동일 경력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불공정 채용은 중앙선관위가 정례적인 인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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