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전입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등록면허세 1만2873건 부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15 14:26:02

경남 밀양시는 2024년부터 전입세대 편의 제공을 위해 전입지원금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정부24 내 밀양시 전입지원금 신청 화면[밀양시 제공]

 

그동안 전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밀양시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다.

 

시는 기존 2명 이상 전입할 경우 세대당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작년 2월 20일 이후 전입자에게 축하금을 1인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 외에도 중·고교생과 대학생, 군인 등에게도 전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6540만원 부과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873건에 2억654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동 지역은 건당 7500~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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