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외 1건 관련

KPI뉴스

go@kpinews.kr | 2025-08-19 14:20:10

본 신문은 지난 7월 6일자에 '[단독]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의정부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하였으며, 7월 10일자에 '육아휴직 중 인사발령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조작'이라는 제목의 후속 보도로 의정부도시공사가 인사발령 관련 사실을 조작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정부도시공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공사가 인사발령에 대하여 미리 언질을 주었다는 자료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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