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주의' 신념으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불참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해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이는 전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A 씨는 입대를 거부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설득으로 양심에 타협해 입대했다. 그는 입대를 후회했고 전역 이후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