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 ‘군사경찰’로 명칭 개선…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

이유리

| 2018-11-12 14:16:28

▲ 국방부 트위터

 

 국방부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병과 명칭 개정으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으로써 해당 병과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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