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출마자격' 놓고 설왕설래

임혜련

| 2019-01-28 15:44:35

황교안,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자격 충족 못해
김병준 "당헌·당규 형식논리로 치부…용납못해"
한선교 "인재영입에 대한 상식적 관점에서 판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2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자격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당 대표에 출마하려면 책임당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한국당 당헌·당규와 관련해 황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3개월 이상 납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당원들 사이에선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 요건을 놓고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 선관위에서 편파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선관위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당 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는 데 대해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우리 당 영입대상이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당헌·당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누구도 예외적으로 적용되거나 해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현호 비대위원 역시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되는 것으로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 예외가 있다면 그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당헌·당규 유권해석 고유 권한은 선관위 아닌 상임전국위원회에 있어
 

반면 박덕흠 비대위원과 김석기 당 비대위 사무부총장은 이 같은 논란을 비대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부총장은 "선관위에서 논란에 대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 선거관리위에 판단이 넘겨진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할 고유 권한은 선관위가 아닌 상임전국위원회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당 당헌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의 기능'에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이 있다. 

 

결국 황 전 총리의 자격 여부에 대한 해석 절차는 '①상임전국위 유권해석→②선관위 유권해석→③비대위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늘 중으로 상임전국위 유권해석을 거쳐 29일 선관위 회의를 열어 황 전 총리 등의 출마자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상임전국위와 선관위 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선교 전당대회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현재로선 황 전 총리의 책임당원 자격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내 기류다. 전당대회 의장이자 상임전국위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인재영입에 대한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과거 선례를 봐도 우리는 당의 발전을 위한 융통성 있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