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 공정 시스템 입찰 담합한 업체 13곳에 철퇴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4-06-02 15:22:57
삼성SDS 하청업체에 시정명령…과장금 104억5900만 원 부과
업체들 저가수주 막고 신생 업체 진입 차단 위해 사전 협의
2015년부터 9년간 담합…반도체 제조 담합 적발 최초 사례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업체들 저가수주 막고 신생 업체 진입 차단 위해 사전 협의
2015년부터 9년간 담합…반도체 제조 담합 적발 최초 사례
삼성전자 위탁으로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하청업체 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관련 사실이 확인된 하청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4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4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를 막고 신생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자가 정해지면 나머지 업체들은 몰아주기에 동참했다. 이렇게 담합이 이뤄진 334건의 입찰 중 323건에서 사전 합의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러한 담합은 삼성SDS가 지난 2015년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면서부터 생겼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삼성SDS가 최저가 낙찰제로 바꾸면서 업체들끼리 사전 협의한 대로 업체를 바꿔가면서 낙찰자를 선정했던 것이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치가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이뤄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번 13곳 하청업체들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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