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양꼬치 등 배달음식 주의보...식약처 23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18 14:13:51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위생모 미착용 등 위반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 23곳을 식품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라탕, 양꼬치 등 배달 음식점과 무인 카페 등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자 않았거나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불량한 곳이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는데 2분기엔 아시아 음식, 3분기 분식점, 4분기 셀러드점 등을 점검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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