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산축하금 500만→2천만원…인구증가 지원조례 통과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6-03-25 14:54:53

올해부터 7년 분할 지급으로 장기 정착 유도

경남 거창군이 25일 군의회에서 '인구증가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6년 거창군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 포스터. [거창군 제공]

 

이번 개정은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전입세대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군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출생아 1명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서 7년 분할(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순화 군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시책 변경은 출산부터 양육, 전입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5년 기준(잠정) 합계출산율 수치에 따르면 거창군은 1.06명으로, 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0.80명, 경남 평균 0.88명을 훨씬 웃도는 높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226명으로 5년 연속 도내 군부 1위를 기록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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