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산축하금 500만→2천만원…인구증가 지원조례 통과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6-03-25 14:54:53
올해부터 7년 분할 지급으로 장기 정착 유도
경남 거창군이 25일 군의회에서 '인구증가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 2026년 거창군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 포스터. [거창군 제공]
이번 개정은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전입세대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군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출생아 1명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서 7년 분할(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순화 군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시책 변경은 출산부터 양육, 전입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5년 기준(잠정) 합계출산율 수치에 따르면 거창군은 1.06명으로, 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